재판상 담보공탁 — 승패에 따라 기산점이 갈린다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소송비용·강제집행정지·보전처분을 위한 담보로 맡긴 돈입니다. 돈을 낸 사람이 돌려받는 회수는 소송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예규 948 2.나).

결과회수 기산점규칙
승소(본안 종국)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R9
패소담보취소결정 확정일R9b
본안 종국 전 취소결정·미집행·집행불능취소결정 확정일R9b
재판 전 신청 취하취하일R9c
출급(담보권자)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R8

판결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 또는 상고기각 결정이 난 날을 넣어야 합니다. 확정 증명원을 함께 보관하세요.

담보취소결정은 별도 절차

패소했거나 담보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이 결정문이 곧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이 됩니다(청구서).

담보공탁도 공탁일+15년 편의귀속이 적용됩니다(국고귀속).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