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 통지서 수령일이 원칙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가장 흔한 공탁입니다.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회수는 공탁일부터 10년을 셉니다(예규 948 2.가).

출급의 4개 분기

상황기산점이 앱의 규칙
기본(수령거절·수령불능)공탁통지서 수령일R2
공탁의 기초 사실관계에 다툼분쟁이 해결된 때R4
절대적 불확지공탁 사실을 안 날R5
상대적 불확지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R6
반대급부 조건·정지조건반대급부 이행·조건 성취 때R7

다툼이 있으면 시효가 늦게 시작한다

다툼이 2019년에야 해결됐다면 시효는 202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탁일이 2012년이면 편의 국고귀속(2027년)이 2년 10개월 먼저 옵니다. 이 경우 실제 마감은 2027년입니다 —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지나갔다면 "받은 날" 대신 실제로 공탁 사실을 안 날을 넣으세요. 다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판례 2023그887).

회수는 공탁일부터이므로 착오공탁과 계산이 같습니다. 회수청구서는 청구서 작성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