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종류별 기산점 비교표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같은 10년이라도 언제부터 세는지가 다릅니다. 아래 표가 이 앱의 판정 기준입니다(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2.가~라).
| 공탁 종류 | 방향 | 기산점 | 근거 |
|---|---|---|---|
| 변제공탁 | 출급 | 공탁통지서 수령일 | 예규 948 2.가 |
| 회수 | 공탁일 | 예규 948 2.가 | |
| 변제공탁(분기) | 출급·회수 |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 예규 948 2.가(1) |
| 출급 | 절대적 불확지 — 공탁 사실을 안 날 | 예규 948 2.가(2) | |
| 출급 | 상대적 불확지 —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 예규 948 2.가(3) | |
| 출급 | 반대급부 조건 — 반대급부 이행된 때 | 예규 948 2.가(4) | |
| 재판상 담보공탁 | 출급 |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예규 948 2.나(1) |
| 회수 | 승소는 재판확정일, 패소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 재판 전 취하하면 취하일 | 예규 948 2.나(2) | |
| 집행공탁 | 출급 | 배당 등 관공서 결정은 증명서 교부일 | 예규 948 2.다 |
| 출급 | 경매 잉여금·민소법 §160②는 공탁일 | 대법원 2023그887 | |
| 착오공탁 | 회수 | 공탁일 | 예규 948 2.라(3) |
| 형사공탁 | 출급 | 공탁일(보수적 기본값) — 공고일 표시 | 공탁법 §5의2③ |
15년 편의 귀속이 두 번째 마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편의적으로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예규 948 5.나). 그래서 실제 마감은 시효 만료일과 공탁일+15년 중 이른 날입니다(국고귀속 절차).
종류별 자세히
- 변제공탁 — 통지서 수령일과 4개 분기
- 재판상 담보공탁 — 승소·패소·취하
- 집행공탁 — 경매 잉여금은 공탁일
- 형사공탁 — 공고로 통지가 갈음되는 경우
- 착오공탁 — 회수와 회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제5조의2·제6조·제9조·제9조의2)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제32조·제33조·제34조·제62조·제69조·제86조) (확인 2026-10-29)
- 법원 전자공탁시스템 — 공탁금 조회 안내 (확인 2026-10-29)
- 대법원 2024. 4. 30. 선고 2023그887 결정(경매 잉여금 기산점) (확인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