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 절차와 두 개의 마감
최종 확인 2026-10-29 · 참고용 도구(법률 자문 아님) ·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참고용 계산·서식 도구입니다.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증명과 지급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에 따릅니다.
공탁금 조회·청구 제출을 대행하지 않으며, 법원·대법원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공탁금이 국고로 넘어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시효 완성(10년)과 편의적 귀속(공탁일+15년)입니다.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1. 10년 시효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공탁법 §9③). 기산점은 공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 공탁일+15년 편의귀속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예규 948 5.나). 다툼으로 시효가 늦게 시작한 경우 이 날짜가 더 먼저 올 수 있습니다.
3. 조서와 송부
공탁관은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출납공무원에게, 1월 31일까지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합니다(공탁규칙 §62).
4. 귀속 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국고에 귀속된 뒤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귀속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반환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예규 948 6.나 · 공탁규칙 §64 · 별지 제1호 공탁금 반환 신청서).
| 단계 | 시점 | 근거 |
|---|---|---|
| 시효 만료 | 기산일 + 10년 | 공탁법 §9③ |
| 편의귀속 | 공탁일 + 15년 | 예규 948 5.나 |
| 조서 송부 | 다음 해 1/20 · 1/31 | 공탁규칙 §62 |
| 착오귀속 반환 | 귀속 후 | 규칙 §64 |
내 마감이 언제인지는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남은 기간은 .ics 리마인더로 달력에 넣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대로 청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도구는 기산점과 마감일을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공탁관이 권리 증명 서류를 심사해 결정하며, 이 사이트는 조회·청구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국고로 넘어가나요?
금전 공탁금의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여기에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감은 둘 중 이른 날입니다.
왜 기산일이 공탁일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변제공탁의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담보공탁 회수는 승소 판결 확정일이나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진행하는 등 기산점이 공탁 종류와 청구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제5조의2·제6조·제9조·제9조의2) (확인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규칙(제32조·제33조·제34조·제62조·제69조·제86조) (확인 2026-10-29)
- 법원 전자공탁시스템 — 공탁금 조회 안내 (확인 2026-10-29)
- 대법원 2024. 4. 30. 선고 2023그887 결정(경매 잉여금 기산점) (확인 2026-10-29)